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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 때 발생한 음주 역주행 운전 사고로 피해자도 사망했고 가해자도 사밍했습니다. 음주 운전이라 보험사에서 보상도 받을 수 없는데 가해자고 사망하여 피해자가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디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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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음주 운전으로 사망을 했더라도 가해 차량에 자동차 종합 보험이 있는 경우 민사적인 보상은 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벌만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 보험사에서 보상도 받을 수 없는데

    : 우선 음주운전이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측으로 부터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가해자고 사망하여 피해자가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디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상기와 같이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유족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니면,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