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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근한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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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9/23일 저녁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후미추돌로 저는 피해자, 상대차는 가해자로

보험사 출동 후 상대차주는 100:0으로 사고를 시인했습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무보험 차량이어

현재 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관할서 교통계에 신고하는게 의무라 하는데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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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할서 교통계에 신고하는게 의무라 하는데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법령상 규정된바는 없어 관련은 없으나 빨리 처리하심이 증거자료 확보등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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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 54조 2항에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사고 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두지 않고 있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에게 꼭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아니면 가해자가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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