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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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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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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보험 약관 대출을 했다면 상해나 질병 진단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약관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의 지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약관 대출은 해지 환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보험 걔약의 해지시에 해지 환급금을 작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얼마전 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로 주변에
일단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그 이후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인지, 차량 소유자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여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킥보드와 차량 교통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해당 장소를 거리뷰로 찾아보니 왼쪽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를 나타내는 파란색 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전동 킥보드도 타고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서로 일시 정지하여 확인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50 : 50의 과실에서 전동 킥보드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양 측 차의 속도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는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만약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이며 차 대 사람의 사고가 됩니다.과실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하나 차량은 후진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되며 보행자가 상해를 입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상대방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또한 사고가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경우 차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사고가 너무나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를 그냥 보내면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기에 최소한 연락처를 교환하고 해당 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무단 횡단을 한 사람과 사고가 나는 경우 무단 횡단자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차 대 사람이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켜야 하기에 경찰 조사상, 법원 판결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경우 무단 횡단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반면 법원 판결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다고 나온다면 그 때에는 무단 횡단자의 100% 과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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