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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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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차 대 이륜차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궁금합니다
한달 입원 치료를 한 경우 보험사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휴업 손해를 산정하는 소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사고 이전 평균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계산을 하지만 보험사는 세금 신고된 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해당 서류에 의한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금액이 작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약 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미수선처리를 해줘야할지 수리를 하라고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미수선 처리는 보험사 대물 담당 직원과 하면 되는 것이며 보통 견적의 70~80%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셨다면 상대방과 따로 통화를 할 필요는 없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험 처리보다는 질문자님께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하거나 대물 담당자가 제시한 미수선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보험 접수했으니 보험사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 상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체는 불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이 더 이상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화재로 인해 차량피해를 받아 일상배상보험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수리하고 렌트하는 비용보다 미수선으로 처리하면 금액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수리비의 70~80%만 미수선으로 보상함)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차량의 견적을 적절하게 뽑아서 처리하면 되며 일배책의 경우 가해자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합니다.(가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미수선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나 자기부담금을 못내겠다고 하면 복잡해 지니 보험사 직원과 잘 이야기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운전자보험 비탑승중 보상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운전자 보험의 비탑승 중 사고 보상은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차에서 하차하여 탑승 중은 아니였으나 본인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을 주차한 후에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 등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운행 중 사고만 보상이 되기에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아 새롭게 개발된 보상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8살 아들이 태권도 운행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대인 접수는 받았는데 이런경우도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아이는 본인이 아프더라도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받아보시고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하자고 하면 됩니다.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금이 크지는 않지만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한 경우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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