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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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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차도에서 건너온 자전거랑 자동차가 부딪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 대 차 사고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자동차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자전거가 차도를 건너와(이 부분이 횡단을 한 것인지,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 시에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고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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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지상주차장 소화전 5m이내 불법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해당 차량이 파손된 경우 법원 판례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해당 차량이 파손이 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만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처리할 수 있고(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 보험이 없고 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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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접촉사고시에 뒤에서 박은 차주가 과실100%인가요?
후방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예외가 있다면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이며 이 때에는 보험사 기준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하여 이유없이 급제동한 차의 과실 30 : 7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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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옆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차사고로 파손하면 물어줘야하나요?
본인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전봇대를 파손한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 교체 비용이 대물 배상으로 나가게 되나 자동차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별도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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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관련 질문점 하겠습니다ㅠㅠㅠㅠ
보험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3년이 지난 경우 일단 청구는 해 볼 수 있으나 보상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후유 장해 보험금의 경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날짜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와 같이 담보와 상황에 따라 3년이 경과하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기에 자세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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