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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를 해줘야할지 수리를 하라고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주차된 차량을 긁어서 보험접수를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미수선처리를 요청했더라구요 교체견적을 380만원을 주장하는데 제가 아는 공업사에서 알아보길 이렇게 살짝 긁힌거는 도색과 휠복원만하면 80만원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수선처리를 거부하고 수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미수선요금을 못받는게

짜증나는지 차주한테서 계속 협박전화가오더라구요 미수선처리를 해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리를 하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또 궁금한게 수리를 하면 그 긁힌부분만 수리를하는지 전체 교체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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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처리를 해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리를 하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 이는 보험접수를 하였으니,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을 하지는 않고,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별도의 견적을 뽑아 해당 금액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데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궁금한게 수리를 하면 그 긁힌부분만 수리를하는지 전체 교체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 이는 해당 파손 부위에 따라, 기술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하게 되나,

    통상 긁힌 사고의 경우에는 교체가 아닌 판금, 도색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은 교체에 준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보상받아, 판금, 도색을 할려고 할 듯합니다.

  • 미수선 처리는 보험사 대물 담당 직원과 하면 되는 것이며 보통 견적의 70~8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셨다면 상대방과 따로 통화를 할 필요는 없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험 처리보다는 질문자님께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하거나 대물 담당자가 제시한 미수선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접수했으니 보험사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 상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체는 불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이 더 이상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