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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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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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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뒷차가 갑자기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서 갑자기 급저한테 와서 팍 제 차를 부딪혔습니다
사고 내용이 상대방의 졸음 운전으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이던 질문자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면 상대의 과실 100%인 사고가 맞으나 상대방은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라 끼어들던 중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으려고 저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 영상,cctv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에 상대방이 갑자기 질문자님 차를 부딪힌 것이 확인이 되면 무과실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은 블랙 박스 영상과 cctv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이고 우리 보험사에게 상대방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란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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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 렌즈 수리비용 가족간 일상배상책임 가능한가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로써 형에게서 카메라 렌즈를 빌려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사고가 아닌 부품의 노화나 고장인 경우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 아니기에 애초에 배상 책임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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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동승자 운전자 각각 대인합의?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일률적으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 받으면 되나 각자의 부상의 정도가 다르면 치료 기간이 다르고 합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합의를 해도 됩니다.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 각각 따로 합의를 하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상으로 비슷하고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점도 차이가 없는 경우 한꺼번에 합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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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넘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당 과태료는 10일의 기간내인 경우 대인 배상1 - 1만원, 대물 배상 - 5천원으로 총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에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기에 빠르게 갱신가입을 하고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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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손처리 생각 보험사 전달 언제해야하나요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10일 동안 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생각하여 렌트를 해야 추후에 렌트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 보험사도 견적이 차량 가액(대물 배상의 경우 중고차 시세)보다 높게 나올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되기에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손처리시에 카시트도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입 가격에서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손 처리와 같이 처리하면 되며 과실 상계된 금액 7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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