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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운전자 각각 대인합의?
교통사고 발생했을때 아들이 동승중이었는데, 아들과 저 모두 치료받고있는 상황이면 각각 대인 합의를 받나요? 아니면 한번에 합의하고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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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일률적으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 받으면 되나 각자의 부상의 정도가 다르면 치료 기간이 다르고 합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합의를 해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 각각 따로 합의를 하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상으로 비슷하고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점도 차이가 없는 경우 한꺼번에 합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을때 아들이 동승중이었는데, 아들과 저 모두 치료받고있는 상황이면 각각 대인 합의를 받나요? 아니면 한번에 합의하고 끝나는건가요?
: 우선 동승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각각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각각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한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아들합의도 같이 하게 되어, 각각의 합의를 합쳐서 합의금을 제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부보사인 보험회사는 피해차량의 탑승객 전원에게 각각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