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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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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1일 자동차 보험 가입하려는데 차량이 보험가입된곳에서 1일가입을해야할까요?
해당 차량을 운전을 하려는 질문자님이 가입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든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원데이 보험은 아무런 보험 회사에 가입을 해도 됩니다.다만 특별히 보험료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 기존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것이 사고시에 처리는 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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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추후에 구분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을 해도 되지만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경우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무과실이 아니게 되면 보험료가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도 대인 배상보다 작습니다.다만 중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1점 추가 할증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과실 부분을 자동차 상해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단순히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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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위반한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이 금지가 되어 있고 횡단 보도의 경우 타고 가면 안 되고 끌고 가야하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타고 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전거 횡단도로 통행을 하지 않고 타고 간 과실을 보험사 측에서는 일률적으로 10% 산정을 하여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나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는 하나 보행자의 속도와 다를 바 없이 천천히 진행하였고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인 점과 상대의 신호 위반 사고라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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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쌍방과실 상대방 2주진단 치료 관련
상대방이 치료를 오래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이 결정이 되기에 이미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은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이후 상대방의 합의 및 치료 관계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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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난경우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로 보고 그 때에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경우 10%를 가산하여 80 : 20이 됩니다.다만 이 과실은 일반적인 과실이며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옆이나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과실은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사고도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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