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한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저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가 신호위반하여 제 오른쪽에서 나타났고 저를 치었는데요
그땐 발목이 안좋았지만 지금은 허리가 많이 안좋고 속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도 있었지만 보행자 보도로 천천히 가던 중 사고 난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자동차가 신호위반이라 무과실이라 그러고
다른 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넜기에 10프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므과실인지 10프로인지 20프로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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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이 금지가 되어 있고 횡단 보도의 경우 타고 가면 안 되고 끌고 가야하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횡단도로 통행을 하지 않고 타고 간 과실을 보험사 측에서는 일률적으로 10% 산정을 하여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나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는 하나 보행자의 속도와 다를 바 없이 천천히 진행하였고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인 점과 상대의 신호 위반 사고라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록 차량이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10%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