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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7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보험처리와 합의는 별개인가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거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질문자님의 인적 손해를 다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치료 중에 상대방 보험사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한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7일 작성 됨
Q.
자연재해로 자동차에 피해를 보게되면 보상못받나요?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에서 사고란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 한 손해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 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가 있기에 자연 재해라고 해서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7일 작성 됨
Q.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진 첨부)
후미 추돌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 주행차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쌍방 과실이 되나 직진 주행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 0도 나옵니다.더욱이 다친 곳이 없다면 대인 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7일 작성 됨
Q.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면 과실이 자동차에 더 있나요?
기존에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는 사고시에 많이 다치게 되는 약자라서 10% 정도의 과실은 조정이 되어었는데 현재는 이륜 자동차(오토바이)와 사륜 자동차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토바이라고 해서 유리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7일 작성 됨
Q.
자연재해차량피해건관련질문입니다
파렛트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잘 관리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파렛트 관리를 해야하는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 보아야 하나 회사 파렛트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애매해집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수리비가 60만원 정도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자차 보험금은 40만원이 되고 그 정도면 사비 처리가 3년간 할인 유예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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