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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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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진 첨부)
후미 추돌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 주행차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쌍방 과실이 되나 직진 주행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 0도 나옵니다.더욱이 다친 곳이 없다면 대인 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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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면 과실이 자동차에 더 있나요?
기존에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는 사고시에 많이 다치게 되는 약자라서 10% 정도의 과실은 조정이 되어었는데 현재는 이륜 자동차(오토바이)와 사륜 자동차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토바이라고 해서 유리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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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연재해차량피해건관련질문입니다
파렛트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잘 관리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파렛트 관리를 해야하는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 보아야 하나 회사 파렛트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애매해집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수리비가 60만원 정도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자차 보험금은 40만원이 되고 그 정도면 사비 처리가 3년간 할인 유예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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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뺑소니 여부좀 알려주세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뺑소니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상태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였는지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연락이 와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판단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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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차량 사고당했습니다. 보상 어떻게 받아야하나요(뒤철판 찢어짐)
대물 배상에서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20%가 보상이 됩니다.다만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현재 차 값이 5천만원이면 수리비가 천만원 이상이 나와야 수리비의 일부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며 그 금액보다 작게 나온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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