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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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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12대 중과실이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12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2개 예외 사유로 중앙선 침범, 신호 및 지시 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이 있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되나 한 쪽은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한 쪽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할 때 12대 중과실을 일으킨 사람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과실에서도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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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접촉사고후 보험 운전자 바뀌 접수시 재 변경 질문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별도의 한정 운전 특약이 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보험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재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상이 안 되는 것을 받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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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가입하려고하는데요 ..
운전자 보험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질문자님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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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도 100퍼센트 차량 잘못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차 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경찰과 보험 회사는 아직까지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무단 횡단을 한 사람의 과실을 적용하여 감액하여 보상하게 됩니다.또한 소송까지 가는 경우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는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100%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출근중에 사고가 나도 회사서 보험처리해주나요?
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버스의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며 출퇴근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이 적용됩니다.또한 회사의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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