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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접촉사고 가해자 동승자인데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사측에 청구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네 친구인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을 했다가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단순 동승자는 양 차량의 과실에 적용을 받지 않고어느 쪽의 대인 배상이건 한 쪽에서 전액을 보상받으면 보험사에서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동승자의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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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직진 대 직진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해당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며 양 차량이 서행을 하였고 동시 진입인 경우(옆을 박았다고 해서 무조건선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에 명백하게 선진입하였어야 함)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좌측차인질문자님 과실 60 : 4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분심위나 소송을 가게 되면 50 : 50 정도로 처리가 가능은 하겠으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미적용되기에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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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사고난위치에 다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를 가한 만큼만 보상을 해 주기에 이번 사고로 긁힌 부분만 수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전에 긁혀있던 것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사고로 보험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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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로 대차를 받았는데 다시 사고..?
대차받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자동차는 질문자님의 원래 있던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렌트한 차량이기 때문에렌트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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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사고 8:2인데 향후치료비미지급
향후 치료비는 약관에 없는 내용이고 대인 담당자와 보험 회사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달라집니다.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 회사보다 소액인 것이고 인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보는수밖에 없습니다.다만 그 금액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보다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합의 대신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질문자님 자동차 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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