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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발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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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자 동승자인데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사측에 청구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친구와 동승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7:3이나 8:2 정도로 친구쪽이 더 많이 나올꺼 같습니다.

상대방측이 대인접수를 하여 저희쪽도 대인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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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분은 어느차에 있던 제3자이기 때문에 친구분이 과실이 많더라도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운전자분도 있으니까 한번에 상대측으로 받으셔요, 그런데 아마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상대적으로 많은쪽에서 먼저 선처리하려고 할겁니다~!

  • 네 친구인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을 했다가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단순 동승자는 양 차량의 과실에 적용을 받지 않고

    어느 쪽의 대인 배상이건 한 쪽에서 전액을 보상받으면 보험사에서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동승자의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대방측이 대인접수를 하여 저희쪽도 대인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가해자 차량의 탑승객의 경우, 가해자차량측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호의동승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상대방 차량측에서 대인으로 처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상대방 차량측에서 대인으로 처리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입장에서는 호의 동승 감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