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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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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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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당금이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법상 결산일(배당 기준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의 결산자료를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으면서 배당금도 확정 승인을 받게 됩니다.결국 환율도 이 배당금 확정승인 받은일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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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직 공무원, MZ세대 퇴직 급증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대로 MZ세대의 공무원 퇴직비율이 2019년대비 2022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MZ세대는 저연봉·고강도 노동이 특징인 공직 대신 '워라밸' 기업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MZ세대 872명을 대상으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순위로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회사(36.6%)를 꼽았는데, 정년보장 등 안정성(16.3%)을 꼽은 이들과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공직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안정성이 직장 선택 기준에서 후순위가 되면서 공직 외면과 조기 퇴직이 확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공무원은 저연봉이면서 노동강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처와 직렬 그리고 보직에 따라 노동강도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심각한 승진적체도 의욕저하에 부채질을 합니다.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MZ세대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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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래와 통정거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시장에서 한 종목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을 때, 투자자들은 그 종목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가는 거래량이 폭발하면 같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무조건 따라가면 안되는 이유는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짜고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반복해서 매도·매수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입니다. 일명 통정매매입니다.증권시장에서 통정매매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보통 소액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다른 사람과 짜고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동시에 같은 값에 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한 종목을 1만 주 매수했다 곧바로 매도하면 해당 종목 거래량은 금세 2만주로 늘어납니다. 이번엔 가격을 조금 올려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당연히 거래량은 더욱 늘어나고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급증한데다 주가마저 올랐으니 망설임 없이 투자에 나섭니다. 하지만 A씨가 장 마감 직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장을 떠납니다. 뒤에 남는 건 아무 이유 없이 오른 주식을 손에 쥔 소액투자자 뿐입니다. 이는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방법은 비슷한데 합법적으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거래소에 신고까지 한 뒤에 거래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매매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전거래(cross trading)’라고 합니다.방법은 비슷합니다. 보유 중인 주식을 판 뒤 곧바로 동일한 가격으로 같은 수량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래는 합법이고 통정매매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통정거래는 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사이에 이뤄지는 반면 자전거래는 주가의 변동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오후 동시호가(오전 8~9시·오후 2시50분~3시) 등의 시간대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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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이율 7% 적금의 이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연이율 7%이므로, 6개월 만기라면(1년의 절반인) 3.5% 이자만 받게 됩니다.그런데, 그 이자도 그대로 받는건 아니고15.4%의 이자소득세를 빼고, 나머지만 받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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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증권사 온라인 MTS 를 통해 거래 할때 드는 비용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을 거래할 때는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합니다.주식 매매수수료는 증권사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증권사라 해도 전화를 이용해 매매하는지, 아니면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매매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예로 들어 키움증권의 경우 MTS을 이용하면 0.015%의 수수료가 듭니다. 만약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구입하면 수수료가 150원이 됩니다.물론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때도 0.015%의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주식을 살때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팔 때는 손해를 보고 팔든, 떼돈을 벌고 팔든 0.3%의 세금이 붙습니다.따라서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 때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외에 100만원 * 0.3% = 3000원의 세금을 따로 내어야합니다.결국 주식을 살 때는 0.015% 수수료만 부담 (6만원일 경우 9원)주식을 팔 때는 0.015% 수수료와 세금 0.3%(6만원일 경우 189원)를 같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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