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에게 살아계실때 상속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 받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생존시에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의 종류, 재산의 과다 여부, 사망 당시 배우자생존 여부, 사전 증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부담액은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에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비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 상속인 각자가 부담할 부채액 -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즉, 상속세는 상속인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라고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기의 한도내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공제 금액 문의드립니다. (장례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를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일반장례비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에서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 최대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사용된 금액은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 장례비공제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즉, 장례비공제는 일반장례비와 봉안시설 등의 장례비공제액의 합계액기준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세대생략 상속시 기본공제 등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무 등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늰 경우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데, 손자에게 상속이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증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 등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상속공제한도를 줄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② - ③ ① 선순위인 상속인인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받은 상속재산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며, 증여 재산가액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불포함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