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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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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아닌자들에게 현금을 주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소급하여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전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한 금액만큼을 상속공제에서 배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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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상속가액과 취득가액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보다는 감정평가사님에게 공식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갑정평가액으로 하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신고납부는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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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의 새아버지 사망후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법정 혼인 상태의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법정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는 해당사실혼 상태를 가정법원에 증명을 해야 하며, 법원에서 사실혼 상태인정 선고 후에는 배우자로서의 일정 지분 상속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만약,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최우선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질문자 님은 새아버지의 자녀가 아님으로 상속 등은 전혀 받을 수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 님의 어머니의사실혼 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소송 제기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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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서에서 공동상속인 개별적인 상속세 부담액도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하게 되는 데,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세에대해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님에게 상속인별 납세액 명세서와자진납부서를 요청하여 수령하면 됩니다.한편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상속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상속세 조사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조사국 담당공무원에게 상속인별 납세액명세서와 자진납부할 세액 명세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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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살아계실때 상속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 받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생존시에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의 종류, 재산의 과다 여부, 사망 당시 배우자생존 여부, 사전 증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부담액은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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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에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비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 상속인 각자가 부담할 부채액 -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즉, 상속세는 상속인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라고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기의 한도내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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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공제 금액 문의드립니다. (장례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를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일반장례비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에서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 최대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사용된 금액은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 장례비공제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즉, 장례비공제는 일반장례비와 봉안시설 등의 장례비공제액의 합계액기준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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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말 도와주십시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아버지)의 사망 당시 큰아버지가혼인을 하지 않아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큰아버지의 사망으로인해 큰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큰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큰아버지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가 상속인이 되는것입니다.이후 큰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질문자 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형제분이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다른 형제분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하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특정 형제분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기로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상속 토지에 대한유류분 청구가 불가할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속 전문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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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세대생략 상속시 기본공제 등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무 등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늰 경우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데, 손자에게 상속이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증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 등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상속공제한도를 줄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② - ③ ① 선순위인 상속인인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받은 상속재산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며, 증여 재산가액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불포함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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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공제 적용하게 됩니다.이 경우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미성년자녀인 시점의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0년내의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공제액 3천만원(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공제 합계액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인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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