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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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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장성 보험 증여세 관련 문의. . .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형태로 체결 및보험료 납입,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또는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들어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향후 보험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 후 해당 보험계약의 만기 등의 보험사고발생시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해당 보험료는 부모님이 납입한보험금 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 변경사항을 변경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음으로 국세청에서는 향후 이 내용에 대하여보험금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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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서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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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생 증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2024.01.01.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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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 시 타인이 계약자 이름으로 송금시 세금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 매매계약시 주택 매수자는 매수자 명의로 주택 양도자에게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양도자와 주택 양수자간에 타인이 매수대금을 입금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타인이 해당 매수대금을 입금/송금한다는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양도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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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가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상가 등으로 임대하다가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이 경우 보유기간 1년당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다주택자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시 보유 1년당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세법상의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 후 양도시 보유기간별 최대 30%(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에임대기간에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임대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 2%-. 임대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 4%-. 임대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 6%-. 임대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 8%-. 임대기간 10년 이상 ~ : 1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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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자금을 대리로 코인 투자하여 수익이 난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사용하다가 상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자금으로 코인, 토큰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자금 원금에 대해서는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거양한 경우 실제로 부모님자금 여부, 증여 또는 차입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부모님 자금을 자녀가 운용히여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비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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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배당금 관련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한편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세법에다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되는 것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조금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초과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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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물납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세는 현금 납부 원칙이지만,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물납은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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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물납시 재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현금 등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2천만원 초과시 물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물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 물납시 물납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으로하는 것임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이 된 경우 기준시가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결정이 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물납재산가액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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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신고 후에 자산이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달믜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계약서 등을근거로 상속재산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모님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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