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청 자금소명 중 자금조달계획서 실제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의3억원 이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확서' 작성 및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미제출시 과티표 500만원 내의 금액 부과대상해당되며, 허위작성시 3천만원 까지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며, 내용이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엄마가 돌아가신후 계좌에 있는돈을 이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이 1명인 자녀뿐이라면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 이후언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언제라도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부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