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대생략 상속시 기본공제 등이 안될까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시가 3억정도인데.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1, 손자1
손자1에게 상속하려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하는 것이라 상속 공제한도가 0이라네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늰 경우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데, 손자에게 상속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증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 등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상속공제한도를 줄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② - ③
① 선순위인 상속인인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받은 상속재산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며, 증여 재산가액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불포함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채무 및 장례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