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상속인들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같이 다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망신고 후 상속을 받으려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 받을 은행이나 보험, 토지 등에 직접 같이 다녀야되나요?
서로 사는 지역이 달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다녀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꼭 같이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은행 별로 상이할 수는 있으나,
불참하시는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 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해지 후 계좌를 상속받으실 경우, 상속받으실 상속인의 통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하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고인의 사망일 기준의 잔액증명서, 각 계좌의 사망일 이전 10년 동안의 거래내역서도 함께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문서를 지참한다면 대표상속인이 방문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관련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등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