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일법무사가요 상속때문에ㅜㅜ 잘몰라서 결국에 법무사에 맡겨서 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대해 상속인인 자녀 2명은 협의분할 상속 지분을 정하여 '협의분할 계약서'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한 이후 상속부동산은 취득세 신고 납부 및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인별로 분배, 등기된 경우에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상속인은 법무사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상속등기관련 서류, 처리기간 및 업무 대행 비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큰어머니께 가족이 1억원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을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되는 데, 증여세 신고 납부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서, 수증자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세 부담세액은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보통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산세 없이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증여세에대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주 또는 사위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