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과 조특법 비과세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주로 개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기타 세목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소득세법 비과세와는 달리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 규정은 해당 내용이 세법에서 정한 내용과정확히 일치되어야만 적용됨으로 비과세 적용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근로소득자에게 소액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합산 후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낮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세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후의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높은 경우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주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등)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