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셀프 상속 등기 방법 및 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망등의 원인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었으나상속인의 협의가 없어 상속등기 등을 하지 못한 경우 아버지의 생존시에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아버지의 형제자매 등과상속재산협의를 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미리 정리하여 등기 등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 아버지형제자매와 협의를 하여 부동산 등기 등을 먼저 해야 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상속 등기 등을 상속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를 최소화 하려면, 아파트나, 토지로 증여하는게 더 옳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드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 등을상속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10.05억원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하려고 하는대요 5천만원 짜리랑 7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소득,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하는 생활비, 병원비,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자녀가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