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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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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셀프 상속 등기 방법 및 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망등의 원인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었으나상속인의 협의가 없어 상속등기 등을 하지 못한 경우 아버지의 생존시에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아버지의 형제자매 등과상속재산협의를 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미리 정리하여 등기 등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 아버지형제자매와 협의를 하여 부동산 등기 등을 먼저 해야 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상속 등기 등을 상속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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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신청할려고합니다. 상속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 재산, 소득 등이 일정요건미만이어야만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상속취득 등기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속인 된 상태임으로상속재산 등의 가액이 일정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따라 해당 내용에 대하여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연락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아 기초노령연금 수급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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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를 최소화 하려면, 아파트나, 토지로 증여하는게 더 옳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드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 등을상속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10.05억원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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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건물 매도 후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매각하여 해당 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자녀는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형제중에 연체자(=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양도대금을 해당연체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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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하려고 하는대요 5천만원 짜리랑 7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소득,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하는 생활비, 병원비,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자녀가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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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에게 4.5억을 증여했다가 3년뒤 2억을 증여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세신고(납부)를 하고, 이후 부인이 다시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재산을 증여받은 남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즉 남편과 부인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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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구매 시 대신 대금을 납부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가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어머니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납입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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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 예금가입하는데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친척 등으로부터 용돈 형태로 자금을 받아 이를 적립하는 경우 이는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즉,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을 말하는 것임으로 미성년자녀 등이 용돈을 모아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부모님 미성년자녀의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에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으로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후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로예적금 등을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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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아가시기 전 증여시 유류분제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등이 먼저 사망한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먼저 사망한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자녀 등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상속받을 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대습상속인이 받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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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거나 또는 2.17억원 이하의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가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한편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부가 국세청에통보되어 국세청에서 향후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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