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개인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수리비, 중개사수수료,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회사 이자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가 재산,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 교통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강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