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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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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금신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 후 향후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금액에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예정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물품 매입 관련 지급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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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자인데 자녀에게 빌라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2.05.10.~2026.05.09.까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6~45%의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만약 다주택자가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하는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부담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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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대문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날(=분양권 당첨일을 말함)로부터 1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60%,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아파트 분양권 양도차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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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매도시 세금 문제 주택순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상태에서 기존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다음 요건을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한편 종전주택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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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주택상속ㆍ증여세중 가장 싼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사망등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주택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자녀는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이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주택 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고,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증여를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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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사망후 재산이 없는데 어떤 상속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거의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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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 재산을 증여시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하였으나 여야 합의 무산으로 인해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은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서 해당 세법 개정(안)은 폐기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종전 상증세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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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사망신고 이후 자동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자동차상속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이 경우 먼저 자동차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및 자동차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인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어머니 명의로 상속 이전을 하려는경우 먼저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자동차 명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 관련은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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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후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고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고모와 고모부가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고모부(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포함)가 원칙적상속인이 되는것이며,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고모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순차적으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및 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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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후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고모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서 사망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은 피상속인이 고모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고모와 고모부가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고모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고모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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