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인데 자녀에게 빌라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5년전에 5천만원주고 매입한 빌라가 최근에 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빌라를 전세 1억8천을 주고있는데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고싶은데 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다주택자로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도 5월 9일까지 다 지불해야 다주택자 중과세가 되지않고 기본세율로 적용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4. 2. 29. 개정)
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5. 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1년 추가 연장돼 2026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 5월 9일까지 중과배제기간이 유예가 되었으며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중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2.05.10.~
2026.05.09.까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부담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2.5.10.∼’26.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