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아파트)양도세 및 신고 순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아파트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가 유상으로 양도된 경우 아파트에 대한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 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서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의 세율이나 적용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분양권, 입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건물, 토지, 분양권 등을 2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율이적용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주택, 분양권,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1년 미만인 경우 70% 세율이,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한편, 주택, 분양권, 입주권 이외의 다른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