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의 가지급금 해소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가지급금에 해당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 4.6%를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며, 대표이사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으로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1)법인에게 대표이사가 가진 현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안, 2)대표이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3)대표이사 주식을 시가로 이익소각하는 방안, 4)대표이사가 법인에서퇴직하면서 퇴직금과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근로, 사업, 기타 구분을 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연간 300만원초과에 한함)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My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소득을 조회 및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