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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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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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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무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외부세무조정대상자에 해당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경우 소득세 무신고에 대항하게 됨으로 가산세 추가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세 확정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첨부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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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거래처를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오류 발행한 경우 당초 발행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확인된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일자로 하여 변경된거래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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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사업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넹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1)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액 - 손금산입(또는 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2)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3)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9~24% = 법인세 산출세액4) 법인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법인세 결정세액5) 법인세 결정세액 + 가산세 = 법인세 총결정세액6) 법인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법인세 차가감납부할세액따라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후의 세액이 (-)인 경우 법인세 세액환급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해당세무서에서 전산처리후 5월중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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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아도 사업포괄양수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집기비품,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됩니다.이 경우 종전 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은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시포괄양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한편 포괄양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포괄양수도일 이후에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을 해야 하며, 사업장 폐업신고일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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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양도양수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히다가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수도는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 지 또는 종전 사업장에서퇴직을 하고 새로운 양수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따라 통합증대세액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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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복식기장중. 업무용승용차 2대시2대다 임직원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업무용 승용차 1대만사업에 사용시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업관련하여 사용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 합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업무용 승용차2대 이상 사용시에는 세법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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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의류구매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의류,신발, 이미용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이는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과 사업 관련된 부분의 구분이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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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면세) 성실신고대상자인데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대금을 현금 전액을 받는 경우 차변 현금계정에 기재를 하면되고,일부만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과 외상매출금(또는 받을어음)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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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07만원으로 신고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같습니다.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 3개월 미만인 근무시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소득을지급받은 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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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첨단기술업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관련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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