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사업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넹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1)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액 - 손금산입(또는 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2)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3)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9~24% = 법인세 산출세액4) 법인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법인세 결정세액5) 법인세 결정세액 + 가산세 = 법인세 총결정세액6) 법인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법인세 차가감납부할세액따라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후의 세액이 (-)인 경우 법인세 세액환급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해당세무서에서 전산처리후 5월중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아도 사업포괄양수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집기비품,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됩니다.이 경우 종전 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은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시포괄양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한편 포괄양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포괄양수도일 이후에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을 해야 하며, 사업장 폐업신고일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첨단기술업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관련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