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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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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직접 아파트 입금계좌로 돈을 넣어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닙입한 분양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증여목적인 경우 납부시마다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날인 등을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차입 및 해당 분양대금을 대산 납입해주는조건으로 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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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세금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친구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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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이코인 증여시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거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야 합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진납부 계산서(일명 증여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가상자산에대한 평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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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씀씀이가 큰 남자친구에게 매달 500만원씩 받아 대신 저축해 만기 후 다시 돌려줄경우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예적금에 가입한 이후에향후 해당 자금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없고차명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차명으로 예적금한 내용 등에 대하여 소명 자료 등은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상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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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만약,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보다 더 적은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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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는 건별인가요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재산, 소득 등이 거의 없어 자녀가 부모님 부양 목적으로자금을 지원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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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에 용돈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생활비(식료품구입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관리비 등)로 지출해야만 하며,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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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조카에게 코인을 증여할때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삼촌 등으로부터 미성녀 조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가상자산거래소의거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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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취득세 계산이 어렵네요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개인은 증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이외의 일반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따른 취득세(Sur-Tax포함) 세율은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주택인 경우 1주택자는 3.8~4.0%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증여를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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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주차비용20만원에서40만원으로올린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자 소유(렌탈, 리스 포함) 자동차를 주차함에따라 발생하는 주차비는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하게 됨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국민신문고제보를 해도 별다른 잇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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