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어느정도 나오는지 예상금액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득세법상 2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전주택은 제외)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세,취득세 중과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4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3주택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13.4%의 중과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07월과 09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향후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2022.05.10.~2026.05.09.) 되는 것입니다.또한, 개인의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생활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신고 시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세법상 정해져 있지않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사용 명세, 직불카드 사용 명세,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각종 세금납부 내역,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 내역,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등의 사용 증빙을 제출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