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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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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민 매출 신고 할때 수수료 뺀금액으로 매출신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배달사이트 등을 통해 배달을 하고 배달사이트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배달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배달 사이트로부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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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불리한 사람도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세에 대한 유산세 과세방식 또는 유산 취득세 방식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미달 등에해당되는 경우 유산세 또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 의한 상속세세부담은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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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비를 보니 부모가 죽고나서 재산을 물려받았을때 유산세 와 유산취득세가 있던데 어떤 차이이며 이게 상속세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과세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과세를 하고 있는 데,일본은 유상취득세 방식을,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1)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상속세를 기준으로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2) 유산세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즉,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다소 감소하는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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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방송에서 상속세 기준이 증액 된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에 대한 세법 개정 의견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되고있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개정된 규정은 없습니다.향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고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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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상속세 법은 소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공제, 상속세율이 개정된 바가 없고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부칙 등에규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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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및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이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금을 보낸 경우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게 되며 증여가 명확한 경우 증여세를과세하게 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10.05억원 이하 또는피상속인의 사망 당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많을 것으로 추정 또는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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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뉴스를 보면 상속세에 대한 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증여재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세과세를 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최근 정치권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을 개정하여상속인이 받는 재산 및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과세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향후 개정 추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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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얼마까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성년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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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공정유언증서를작성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분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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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누이가 올케에게 1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시누이가 올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시누이와 올케는 상증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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