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에 용돈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받은 생활비(혹은 생활비로 쓰다 남은 돈)를 통장에 저금해두는 것도 증여세 과세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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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금액은 소액일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생활비(식료품
구입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관리비 등)로 지출해야만 하며,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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