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부수입 합계가 1억이상일때 세금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약, 당해과세기간에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구간별로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8%의 소득세 세율이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