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어머니 통장에 3천만원을 상속자에게 균등히 분배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법정상속지분에 관계없이 상호 협의한 지분 가액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따라서, 상속인 중에 어느 한명이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