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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맴맴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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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장애인공제를 안했는데요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시는데 장애인이시고 연말정산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제가 회사에 보내드리는데 연말정산할때 한번도 장애인공제 신청하질않았거든요 3년전쯤 뭔가 체크란이있어서 누르긴했는데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하진않았어요

그때당시에 아버지가 하지말라고하시기도했어요 자세히 물어보진않았는데 따로 연금받는거때문에 그러시는건지 회사에 알리기싫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요

월급여 500정도 되시는데 장애인공제 신청하는게 이득일까요? 작년까지는 연말정산후 환급액이 없고 세금을 내긴했는데 금액이 크진않았는데 이번에 150만원정도 세금을 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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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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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시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경우 당연히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처럼 본인의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전액 공제 가능 등 여러 혜택이 있으니 아버님과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013. 1. 1. 단서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개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수첩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할 경우, 절세되는 세금은 200만원 x 16.5%일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