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 임야를 사위한테 어떻게 증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장인어른으로부터 사위가 임야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만약 증여재산가액이 2,7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하고 세율 10% 적용 및 신고세액공제 후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649,000원이 되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4.0% 적용시 1,080,000원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회사에서의 복지금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세법에서 정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3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3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시에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받는 복지금이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통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