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도 금액이 큰 경우는 분납이 가능한지요?
상속세가 부과되면 당장 부동산을 처분해야 납부가 가능할 경우
이런 경우는 상속세에 대한 분납을 인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분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을 하든 대출을 내든 해서
납부기일 내에 전액 납부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타 세금과 다르게 연부연납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행세법상 최대 10년 11회로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이때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부동산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최장 9개월 3회 분납으로도 가능하니 납세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파악하고 납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산세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1년에 1천만원 초과하는 세액을 1년에 1회씩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9개월 이내에 상속세 납부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시 세금에 대한 분납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