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사망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세를 내는지요?
부모가 불의로 사고로 사망시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 아파트 한 채, 예적금 3억, 기타 부모의 퇴직금 정산액 2억정도 일때 미성년자 자녀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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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등의 원인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 해당시 법정대리인 선임을 통해 상속 업무릉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는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세법에서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대략 8억정도의 세금을 상속인들과 함께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여부를 떠나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당시 재산이 약 25억이고,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를 해줍니다. 이를 가정한다면 약 4.4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