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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영감을주는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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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세를 내는지요?

부모가 불의로 사고로 사망시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 아파트 한 채, 예적금 3억, 기타 부모의 퇴직금 정산액 2억정도 일때 미성년자 자녀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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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등의 원인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 해당시 법정대리인 선임을 통해 상속 업무릉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는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세법에서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대략 8억정도의 세금을 상속인들과 함께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여부를 떠나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당시 재산이 약 25억이고,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를 해줍니다. 이를 가정한다면 약 4.4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