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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서점)인데 공동대표자로 변경하고 싶어요.

개인사업자이고 종목은 서점입니다.

현재 대표자는 아버지 1인 대표자이고

아들인 제가 공동 대표자로 정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필요서류가 뭐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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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를 작성 및 날인 후 해당 투자금을 공동사업을

    하려는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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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신고메뉴에서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셔서 공동사업자로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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