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을 2500만원을 벌고 2250만원을 같은해에 잃으면
양도세가 면제가 되나요? 손익금액은 결국 250이 되니깐 면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세금은 무조건 내게 되어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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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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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당해 과세기간 총양도차익 -
당해 과세기간의 총양도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공제는 250만원임으로 양도차익이 250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 동안의 양도차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차손익이 아닌 실현차손익만이 통산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해당한다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