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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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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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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관련 세금 25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폐저 또는 유예하자는 의견은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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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과세 5000만원 진행시 1억 벌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는폐지에 대한 법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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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 매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양도한 해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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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질문드여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처리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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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투자이익금에대해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엥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의 2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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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 과세도 결국 양도 소득세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서 연간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종합과세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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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주택구입시 잔금을 부모한테받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에 대하여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임차보증금으로 자녀가매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은 주택임차보증금은 시가에 맞는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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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코인) 수익을 비과세로 미리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4.12.31.까지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않음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없습니다.가상자산은 현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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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경비처리했었던 차량판매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타인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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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가상자산 등을 저가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데, 이는 세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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