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법
코인에 대해 궁금한걸 찾다보니 이런게 나왔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법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써있어요.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미 시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 35조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법령을 기재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가상자산 등을 저가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데, 이는 세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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