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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 주식 매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미국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것이

매도 금액 전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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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양도차익(매가-취득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실제 양도차익의 총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700만원에 팔았다면 차익 4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한 해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