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00cc 미만 1700만원 법인차량 구입, 운행일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에해당되어 해당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그러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경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이 아님으로 사업관련하여 지출하는 차량유지비는 금액 관계없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