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1기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 납부, 2기 예정신고 납부, 2기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영리법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1.5억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개발 대상 주택의 상속세를 고려할때 지금 파는게 맞는지, 나중에 파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의 주택이 하나뿐이고 곧 관리처분 공고가 나는 경우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될 것입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충족 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 및 10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양도가액12억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됩니다.만약, 어머니 소유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에따른 관리처분이 된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개발입주권으로 상속을받게 되며,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재개발입주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재개발입주권 가액이 높은 경우 자녀의 상속세부담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양도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산출해보기 위해서는 관련 공부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