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자식에게 1억했읍니다.증여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면되나요?
1. 8월1일 증여를 성년
자식에게 1억했읍니다.증여세는 얼마이고
2. 언제까지 내면되나요?
미성년자 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시는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재산을 1억원 증여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 세율
적용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만약, 08월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식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8월 1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증자 기준 성년자증여재산공제액를 공제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8월 1일 증여를 하였으므로 11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손녀에게 한 증여 3천만원도 미성년자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485만원이며, 11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받은 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약 126만원이며 마찬가지로 11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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