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보유중 하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만약 A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걍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주택에 대한 샷시 설치 영수증, 베란다 등 확장비용 영수증 등을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는 돗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감가상각 종료(장부가액=1000원) 인 경우에 매각할 경우 분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옵이 비망가액(1천원)으로 기재된 감가상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차변)보통예금 110만원 (대변)감가상각자산 1천원, 유형자산매매차익 999,09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99,91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