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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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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가입시 상담원의 설명누락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없다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보내요과 보험료를 설명후 가입여부는 고객이 선택하는것입니다 설계사가 자기보험도 아닌데 자기마음대로 이건 보험료가 비싸다고 가입을 권하지도 않은건 잘못되었습니다 따져보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보상은 어려운건 맞습니다
저축성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 정검을 하고 싶어요.(노후준비)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렇게 보험이름만으로는 가입뎐 담보내용과 보장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충분히 노후준비를 하는데는 무리없을 듯합니다 가입된 보험내용을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여 업셀링이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대비하며 지금은 치료비 수술비등도 같이 준비합니다 경제활동으로 개인연금도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준비하는것도 좋습니다
의료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실비보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에서 검진이나 검사비용은 보상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소견이 있어서 재검사나 추적검사의 비용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어떤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방차원의 검진 검사비용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상해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번에 주상골 골절로 실비보험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세대별실비에 따라서 보상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는 동일사고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 상해의료비는 180일만 보장하기도 합니다 이후 1년보장하는경우등 가입된 실비의 보험사에 알아보고 수술일정을 조절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해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3년으로 정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예전에는 청구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가끔 놓친 고객들의 민원이나 이후 청구건들이 있어 3년으로 조정된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3년이내에는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에 대해서 일반화되어 있어 놓치는분들이 거의 없으며 아주 간혹 외국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녀 의료보험에 등재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자녀분의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당한 회사에서 아직 퇴직 처리가 안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할것입니다 퇴직처리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단에 퇴직 했다고 문의하여 진행과정을 알아보셔도 될듯합니다
의료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검진을 계속하여 받지 않고 중대질환에 걸렸을때 보건소 이용등 의료비에 대한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한 두번 안 받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정이 있어 못 받은경우는 다음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보험료 낼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예전에 생명보험사의 보험에 따라서 납부유예가 되는 보험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보장성 보험은 납부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납되면 실효상태가 되어 보장이 어렵게 되며 돈이새여 부활 할때 미납된 보험료와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납입하고 부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활할때 새롭게 고지를 해야할 수도 있으며 그기간중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에 따라 실효유예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여 이럴때는 미납보험료 납입만으로 부활되기도 하며 실효유예기간중 보상이 기능하기도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본인부담상한제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담금상한선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만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예저에는 실비에서 보상후 공단에서 환급받으면 보험사에 다시 납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로비로 실비청구금액이 많이지면 보험사에서 의료보험납입증명서라든지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상한선까지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으라고 합니다 올해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의료비는 실비로 보상받지못한의료비 입니다
의료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3년전 수술비 청구를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3년이 지난 보험금청구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청구권을 포기란것으로 간주하여 소멸되어 보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수술비가 적은 금액이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하기도 수수료문제도 있어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보험이라면 그때의 수술기록지를 제출하여 청구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안타깝지만 그냥 포기하시는것이 마음편하실거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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